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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엔 최대 3년까지 게다가 소급도!?

by ( : ))) <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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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엔 최대 3년까지 게다가 소급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엔 최대 3년까지 게다가 소급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1-1. 육아휴직과의 차이 및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다.

이는 육아휴직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 육아휴직은 특정 연령 또는 학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2024년 확대 예정)

 

1-2.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과 조건

 

  •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

※ 예를 들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3시간에서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급여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급여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단축근무신청조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계산 맞벌이부부에겐 육아란 너무 어렵죠 아이를 상대 한다는

stella-2020.tistory.com

 

 

2. 2024년 개정안 내용

 

2-1.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의 제한된 혜택

이전에는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 정책은 한정적이었고,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존재했다. 

 

예로 들어

 

  • 육아휴직을 단 하루 남겨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하다
  • 하지만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은 단축근무를 전혀 쓸 수 없었다.

 

2-2 '법 시행 이후' 적용 조항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에 대한 적용 조항을 폐지.

이로써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확대될 예정.

 

 

 

2-3 2024년 개정안 상세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단축 사용 가능 기간 연장
동료의 업무분담시 20만원 지급
중소기업 상대로 대체인력지원금 제공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신청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연장

-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3년)까지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 할 경우)


※ 2024년 개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소급될것으로 예상됨.

 

 

 

 

3. 육아기 단축 근무 동료의 업무분담시

- 월 20만원 지원

 

4. 중소기업 상대로 대체인력지원금 제공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채용기간동안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3. 추가 예정된 개정안과 향후 전망  

 

3-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경우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릴 예정

 

3-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이내에 분할 1회 -> 3회로 늘리며,
유급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3-3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 6일'로 늘리고, 
유급 휴가일은 '1일 -> 2일'로 확대
또한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순서 및 근속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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