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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냥이찐육아

2024년 육아휴직 소급적용 조건(최대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총정리

by ( : )))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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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정책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의 자녀 연령도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6개월 더 늘어나게 되며, 

육아휴직급여도 첫 6개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 육아휴직과 새로 변경되어 받게될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나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지원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육아휴직 정리


1-1. 육아휴직 조건

-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
- 임신 중인 경우에도 사용가능
- 부, 모 모두 자녀 1명 당 1년간 휴직을 신청가능
-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가능(부 2년 + 모 2년 총 4년)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게 되며,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하 70만 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 중 받게되는 통상임금의 80%의  2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현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가 100%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 100만원을 받게 되는경우 (육아휴직 중 받게되는 통상임금의 80%)
       -> 육아휴직 기간중 75만원만 받고 나머지 150만원은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받음

ex) 6개월 이전 자의로 퇴사 -> 지급받을 수 없음
      6개월 이전 해고등 사유로 퇴사 -> 지급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육아휴직 거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2. 부모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3+3 육아휴직)

조건 :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 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지급

 

부모가 각 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12개월 이내 자녀)
첫 1개월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첫 2개월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첫 3개월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1-3.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지급 후 나머지 기간은 최대 150만 원 상한으로 80%까지 지급(1년 한도)

 

 

 

1-4. 근로자의 육아휴직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월 200만 원까지 지원)
-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의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금도 제공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까지 지원

 

 

 

 

2. 2024년 육아휴직 정리


2-1. 육아휴직 조건 및 대상 확대

- 육아휴직 대상자의 자녀 연령 8세 -> 12세(초등 2학년 이하)로 확대
- 기존에 육아휴직을 이미 1년을 사용한 대상자에게도 소급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을 추가 사용가능
- 전체 1년 6개월 모두 유급 적용
- 최소 휴직기간 30일 기준 분할 사용가능

 

 

2-2.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할 경우(6+6 육아휴직)

  • 기존 3+3 에서 6+6 으로 변경
부모가 모두 각 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생후 18개월 전, 3개월 이상 함께 쓰는 경우)
첫 1개월 ~ 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지급

 

 

 

 

2-3.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① 현재 상황 :

  •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상한액은 250만원 제한)

②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 개정 내용 :

  • 기존 3개월 -> 6개월로 확대
  • 수당 상한, 첫 달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증가
  • 2024년 하반기 시행예정(법안 통과시)

③ 일반 회사원과의 차이점 :

  • 공무원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다르게 두 번째 육아휴직자만 해당 수당지급
  • 자녀의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 가능
  •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가능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센터 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서 및 자녀 정보를 제출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사산 위험이 있거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등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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