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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급여계산법

by ( : ))) <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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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급여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급여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단축근무신청조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계산

 

 

맞벌이부부에겐 육아란 너무 어렵죠
아이를 상대 한다는것보다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저희같은 경우도 아이가 너무 어린데 너무 오랫동안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 어쩔수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알아보는 김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계산 방법 및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의 단축 근무기간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하루 1~5시간의 단축 근무 가능
  •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의 근무 가능
  • 한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시 2년까지)
  •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분할하여 사용 가능

 

 


※ 2024년에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썼던 사람도 적용이 될지 기대되네요!!

 

 

▼ 2024년 개정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엔 최대 3년까지 게다가 소급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엔 최대 3년까지 게다가 소급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1-1. 육아휴직과의 차이 및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stella-2020.tistory.com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2-1 신청 조건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국민 건강 보험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만약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단축 근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급자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정부 지원 급여 계산

 

1)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100%(상한200/하한50)X5/단축 이전의정규근로시간}


2) 5시간 이후의 단축분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하한 50) X (전체 단축 시간 - 5) / 단축 이전의 정규 근로시간}


※ 임신 기간 동안의 단축 근무와는 달리, 전액 보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2-3 정부 지원 급여 계산 예시

 

계산식이되게복잡해보지이지만하나하나적용해보면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250만원이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근무하는근로자가
하루 4시간, 주 5일에총 20시간의 단축 근무를
신청한경우를생각해보겠습니다.

 

 

1)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100%는250만원이며,상한과하한은각각200과50입니다.
(200X5/35)=28.57만원


2) 5시간 이후의 단축분

통상임금의80%는200만원이며,상한과하한은각각150과50입니다.
{150 X (20-5) / 35} = 64.29만원

 

 

 

따라서,총급여는 28.57만원(최초5시간분)+64.29만원(5시간이후의단축분)=92.86만원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92.86만원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간편하게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제도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로 가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참고해주세요


※ 아래 스크린 샷을 참고 해도 좋습니다.

 

 

 

 

 

 

 

 

 

 

3.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세부 조항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② 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③ 사업주가 위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동조제3항).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동조제4항).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제5항).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동조제6항).

 

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9조의3제1항).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동법 제19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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