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시간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엔 최대 3년까지 게다가 소급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년엔 최대 3년까지 게다가 소급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1-1. 육아휴직과의 차이 및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다. 이는 육아휴직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육아휴직은 특정 연령 또는 학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2024년 확대 예정) 1-2.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과 조건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 ※ 예를 들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3시간에서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래 ..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