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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 11.24.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의 방안으로
'4.5% 금리 청약통장', 최저 '2.2% 주택담보대출' 지원 결정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4번
3번
2번
1번
1.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
1-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발표
- 청년기준을 만 19~34세에서 30대 후반으로 확대 논의검토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대비 가입요건완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무주택자)
- 가입요건 완화 (소득 3600만→5000만 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 최대 이자율 상향 (최대 4.3→4.5%)
- 납부 한도 상향 (최대 50만→100만 원)
1-2.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청년 대상 전용대출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대출 가능
- 최저 금리 2.2% (소득‧만기별 차등)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금리 하한선 1.5%로 제한
- '청년 주택드림 대출' 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경우 추가 혜택 적용 가능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당 0.2%p 추가 금리혜택 제공)
2.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 안정화 대책
2-1.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강화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일시 상환 부담 완화 (8년 내 분납)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상향 (기존 월 40만 원 → 60만 원)
-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조정 (5000만 원 → 6500만 원 이하)
- 시세 70~80% 수준의 공공분양주태 뉴홈 5년간 쳥년층에게 43만가구 공급 예정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치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시중 은행 전세대출 →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대환 지원 확대
2-2.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실버스테이 도입과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 실버스테이 도입: 돌봄과 주거 서비스 결합한 민간임대주택
-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연 3000가구 수준)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활용하여 피해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피해 집중 지역 상담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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