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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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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즉,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다.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적용이 안된다?!
A. 아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이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 대상자로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등등 1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다.
단,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수습인 경우 역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조건 중 중요한 부분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1주일 동안의 근무 중 중간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아래 표를 보고 예를 들어보자,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주휴수당 적용여부 |
|
근로계약 | O | O | O | O | O | X | X | |
"A" 아르바이트 | 4시간 근무 | 5시간 근무 | 결근 | 1시간 근무 | 6시간 근무 | 휴무 | 휴무 | X |
근로계약 | O | O | O | O | O | X | X | |
"B" 파트 타임 | 1시간 근무 | 1시간 근무 | 1시간 근무 | 4시간 근무 | 3시간 근무 | 휴무 | 휴무 | X |
근로계약 | X | X | X | O | O | X | X | |
"C" 시간제 | 휴무 | 휴무 | 휴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휴무 | 휴무 | O |
Q1. 왜 "A"와 "B"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
"A"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근무의 조건을 만족했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인 수요일 "결근"을 하였다.
"B"의 경우 1주, 개근의 조건은 만족했지만 "15시간 이상"의 주휴수당 조건은 만족하지 못했다.
Q2. 왜 "C"는 단 이틀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C"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금, 토 이틀 근무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의 조건 모두를 만족했다.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 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 지급 예외사항 (주휴수당 미지급 기준)
-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은 1주일마다 계산되므로 마지막 주 7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해당 주
3. 주휴수당 계산법
40 시간 미만 | 40 시간 이상 |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계약된 근로 일수(1주 동안) | 8시간 |
주휴수당 계산법 | 하루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8시간 X 시급 |
Q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을 최대 40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법
Q2. 1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 수당 = 하루평균근로시간 X 시급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 / 계약된 근로일수 (1주일 기준)
Q3. 1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 수당 = 8시간 X 시급
앞서 말했듯이 법정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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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법
주휴수당은 임금과 동일하게 보므로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주휴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는 3년 안에 무조건 하는 게 좋다)
신고방법
고용노동비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 체불 신청서 작성
5. 주휴수당 폐지 이슈
현재 주휴수당 폐지 관련 법률개정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폐지와는 상관없이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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